[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자신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의도가 담긴 말을 하며 협박한 50대가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19일 대구 북구의 한 카페에서 일하는 B씨(60·여)를 찾아가 "너 때문에 내가 4개월 살다 왔다"면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다.10여일 뒤에 그는 B씨가 일하는 카페를 다시 찾아가 손님이 있는데도 "또 신고해봐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B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를 모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하고 20여일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는데도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협박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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