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동거하던 여성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 나 사찰에 불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주지스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0일 오전 3시께 청도군의 한 사찰에 불질러 요사체와 법당, 식당, 행랑체 등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2500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주지 스님인 A씨는 20년 이상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사찰에서 거주해 왔다. A씨는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B씨가 태도를 바꿔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