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그동안 비싼 그린피(이용료)를 받아오던 퍼블릭 골프장들의 호(好)시절이 끝날 전망이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이들 퍼블릭골프장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의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퍼블릭)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게 골자다.그동안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골프장 분류체계를 기존 `회원제-대중제`에서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 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인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약관 중 음식·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 분류체계에 따라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 재산세는 현행 0.2~0.4%에서 0.2~0.5%로, 종부세는 0.5~0.7%에서 1.0~3.0%로 각각 늘어난다.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라면 기존 17억6000만원에서 43억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의 87.6%인 338개소이다.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세제 부과 시부터 적용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