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민간 화장실 개방 확대를 위하여 오는 16일까지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대상으로 개방화장실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휴게소, 상가 등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건물의 화장실 중에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지정되면 24시간 상시 개방 또는 일정한 시간에 개방해야 한다. 개방화장실에 지정되면 화장실 규모와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해 휴지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울진군은 기지정한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해 편의시설 및 비상벨 설치 등 시설 개・보수비를 개소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추진 중이며, 올해 신규 지정되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다음해 규모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 “화장실 개방시 청소 등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 및 우리군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이 신청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이용자들도 개방화장실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개방하는 만큼 성숙한 주인의식으로 깨끗하게 절약해서 사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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