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취급하던 녹전면 원천리 S모(60)씨 등 총 3명에게 과태료 각각 20만원씩을 부과했다. 또 북후면 연곡리 산림주변에서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낸 K모(6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논ㆍ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법규정에 의거 원칙대로 처리하는 등 봄철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한, 산림내에서 불법이나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산림훼손행위에 대해서도 행위자를 찾아내 입건 조치해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산림보호법),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산지관리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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