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9일부터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에 조정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이내) 2,800원, 2km초과 주행요금이 139m당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주행) 33초당 100원, 심야(0시~4시) 및 시경계 외 할증 20%, 호출사용료 1회당 1,000원으로 경북도에서 확정 발표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5월1일 이후 4년만이며 그동안 운전기사의 인건비 및 LPG 가격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상북도의 택시요금 조정에 따라 인상됐다.
한편, 문경시는 운행형태,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동에서 읍면지역간, 문경읍 상·하리 및 교촌리, 가은읍 왕능리 지역은 2km이내는 기본요금으로 하고, 이후(미터요금2,900원)부터는 거리별 주행 요금에 대한 63% 가산한다.
읍면지역간, 문경읍 상?하리 및 교촌리 외 지역간, 가은읍 왕능리 외 지역간 운행시는 2km이내는 3,500원, 2km이후 부터는 거리별 주행요금에 대한 63% 가산하며, 승객이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는 경우 1,000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변경된 택시요금이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택시업계 종사자에게는 한층 발전된 서비스를, 시민들에게는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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