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25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토록 고대하던 `지방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 일극화의 폐해가 심화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지역균형을 되찾아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시작된 것이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가 반복되면서 대구경북을 비롯 비수도권 대부분 지자체는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입안단계부터 지방위원회 위상강화를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조속한 법 제정을 거듭 요청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법적·제도적 문제가 이제 출발점에 선만큼 그 공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다. 특별법의 핵심은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한 것이다.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근거도 마련되는 등 대통령 공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인 추진 체계를 갖춘 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오는 7월 중 공식출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이날 함께 통과돼, 그동안 경북도가 선도해온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무엇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회발전 특구 신설 및 운영근거도 내용에 포함돼 기업들의 비수도권 지역 투자 촉진을 배가시켜 지방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원안에 포함됐던 교육자유특구는 야당의 반발로 제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추후 별도 입법을 통해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통합법률안에 담기로 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한다. 지금껏 목청을 높인 지방시대의 외침에 정부가 이제야 화답했다. 지자체가 역량을 발휘해야 할 차례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등 3종 특례를 적용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전기료 인하 혜택을 노린 서울과 수도권 기업들의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 여부에 따라 지방시대 성공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지방에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발판이 이제 마련된 만큼 교육인프라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성공할 수 있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