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지난 2월에는 배달음식점 중 마라탕, 치킨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아시아요리 배달음식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무표시 원료 사용 ▲ 음식물 재사용 여부 ▲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이물(쥐·해충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위생모, 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이 있다. 점검 결과 식품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거 검사를 병행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위반업소는 6개월 이내 반드시 재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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