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술 취해 자기 강아지 때려 학대한 혐의 50대, 벌금형
술에 취해 자신의 강아지를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홍은아)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및 동대구역 광장 흡연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재판부는 "자신의 강아지를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내려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줘 학대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