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대구식약청)은 대구·경북지역의 소규모 해썹(식품안전관리기준, HACCP) 적용업체를 대상으로 25일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란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포함) 제조·가공업소를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소규모 해썹 업체의 위생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등 해썹 관련 법령 △해썹 조사·평가 시 주요 지적사례와 개선방안 △이물 혼입 사례와 관리 방안 등이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의 자율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