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그야말로 입법 폭주다.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후 직회부 요건인 60일이 지나자 수적 우세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것이다. 환노위 재적위원 16명 가운데 5분의 3 찬성(10명)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 위원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합세하면서 통과시켰했다. 당초 전체 회의 안건도 아니었지만 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주도면밀한 의사진행으로 강행처리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반대하며 퇴장했다. 이는 기업과 국민, 경제를 외면한 불통이자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다.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리상, 현실상 법 집행에 문제가 있어 문재인 정부 때도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지난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무너지고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경제인의 이런 하소연과 외침은 귀에 들리지도, 듣지도 않았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 정부 시절 자신들이 반대했던 노란봉투법을 이제와서 덜컥 통과시키는 이유는 뭔가. 노란봉투법이 몰고올 후폭풍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만 파업이 가능하던 것을 언제든지 근로조건을 놓고 파업할 수 있다는 것도 걱정이다. 노조에 대한 기업의 유일한 대항수단인 ‘파업 시 대체근로’도 불허된다.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이유다. 이런 마당에 노란봉투법은 노조에 날개를 달아줘 그야말로 ‘노조천국’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보듯 뻔한데도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건 정략을 앞세운 입법폭주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바로잡는다는 입법 목적 대신 대통령 거부권을 불러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정쟁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김남국 코인의혹’과 ‘돈봉투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민주당이 노동계 표심도 얻고 국면전환용 카드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대외신인도 악화로 인한 투자·고용 위축 등 경제를 파국시키는 ‘망국법’이 될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