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한 휴대폰 판매점 업주가 자신은 자영업자가 아니라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종업원에게 임금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사용자성을 인정해 임금지급을 주문했다.
이 업주를 비롯해 수백명의 판매점 업주들을 투자자로 유치한 알뜰폰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는 휴대폰 판매대리점주 A씨가 근로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 임금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B씨는 2020년 대구 시내의 한 휴대폰 판매점에서 5개월 가량 판매원으로 근무한 뒤 퇴직했다.B씨는 미지급 임금 260만원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주 A씨는 거절했다.A씨는 자신이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에 불과하다며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A씨는 휴대폰 판매점 개설을 위해 ‘C홀딩스’의 자회사인 ‘C모바일’에 투자금을 납부했고, C모바일은 판매대리점 개설과 직원고용, 운영관리 등을 지원했다.A씨는 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은 뒤 수익이 충분할 경우 종업원에게 임금을 줬다.B씨는 대리점주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본사와의 정산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점, 종업원 B씨와 판촉행사를 논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들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그 사이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조사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고 하더라도 A씨가 종업원인 B씨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했고, 매장 비품 구입과 할인행사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항소를 기각했다.이 판결은 A씨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