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충북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17~20일까지 지역 내 소, 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8일까지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후 항체 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접종 후 3주가 지난 개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접종을 실시했다.백신은 읍·면 사무소를 통해 농가에 공급돼 자가접종을 실시하며 명령 위반시 관련법규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 될 수 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철저한 방역과 백신접종만이 구제역 확산 차단의 유일한 해답이며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의성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