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남부경찰서는 LH전세임대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을 중개해 줄 것처럼 속여 3200만원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 A를 구속했다.   A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주택을 물색하던 LH전세임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LH전세임대는 서류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금을 먼저 보내달라`, `인기가 많은 물건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집주인에게 미리 주는 게 좋다`고 하면서 가족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했다.   특히 A는 ‘최근 전세사기가 많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송금을 유도했고 계약서 작성 시에도 공인중개사가 없는 일요일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남부경찰서 경제팀은, 전세보증금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 접수 후 관련 사건을 병합,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를 구속했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LH전세 입주대상자는 입주할 주택을 물색한 후 LH에 접수하고 LH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LH 지역본부의 승인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해서는 향후 문제 발생시 계약금 등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에게 계약금을 송금해서는 안 되며 임대인과 대면 후 입주여부를 협의하고 계약금을 송금해야 한다. 향후에도 경찰은 전세사기 등 악성사기 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제 행위자 및 배후자 등을 엄단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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