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효린 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김효린 구의원은 모조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판매방법 등 법 위반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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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1 0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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