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따라 전기 요금 부과에 차등을 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을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원전집적지인 경북을 비롯 울산, 부산 등 전국 8개 도시가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전을 옆에 두고 살면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려 오던 지역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법안은 원전 등 발전소를 낀 전력 생산지역과 전력을 대량으로 집중 소비하는 서울, 수도권이 같은 전기료를 내는 불합리성을 해결해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전기료를 사용량에 따라 부담하는 현행 요금 체계를 바꿔 지역별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을 통해 전력 생산 기여도가 높은 곳을 우대하는 제도다. 이 문제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10여 년 전부터 원전도시 울진과 경주를 내세워 경북에 ‘반값 전기료’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이다. 전기·가스 요금은 지난 16일 또다시 종전보다 5.3% 올라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게 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첫 단추가 꿰진 차등 전기요금제는 원전도시 경북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있다. 지역별 차등 전기료의 효과는 단순한 요금 인하 혜택에 그치지 않는다. 비수도권 해안가에 원전을 집중시키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국가 전력 시스템의 전국 분산을 유도해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대형 송전탑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대규모 송전 시설의 필요성을 없애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는 이점도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수도권 지자체를 포함한 각 시도가 자체 발전량을 높여 다른 지역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차등 전기 요금제의 시행이 시급하다. 그동안 사사건건 충돌해 온 여야는 이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만큼은 머리를 맞대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