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배를 빌려 간 사람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잡았다면 배 주인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선주는 관할 행정관청인 영덕군으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영덕군수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이 사건 원고인 선주 B씨로부터 배를 빌려 어업에 나섰다. 그는 지난해 4월2일부터 이틀 동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항에서 작살이 달린 창대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총 4마리 포획했다.이를 알아차린 영덕군수는 수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선주 B씨의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수산업법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수산자원관리법이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등을 위반할 경우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이에 선주 B씨는 어선을 빌려줬을 뿐이고, 밍크고래를 포획한 사실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인지했다며 영덕군수를 상대로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B씨의 어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영덕군수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지난 10일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허 판사는 B씨 측이 사건 당시 적용받은 구 수산업법의 66조가 아닌 61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이 사건 고래 포획 행위는 66조에서 규정하는 금지된 어업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구 수산업법 61조를 위반하면 1차는 경고, 2차가 어업권 등 허가 취소인 반면, 66조는 1차 위반부터 허가 취소다.허 판사는 B씨의 위반 행위가 두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66조를 적용하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아울러 B씨가 배를 빌려 간 A씨의 불법 포경 사실을 몰랐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상 어업권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어선의 어업권을 지배하게 된 선원 등의 위반으로 인한 행정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