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서울 도심에서 벌인 노숙 집회·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엔 소주병과 담배꽁초,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무질서가 난무했다는 것이다. 아침엔 청계천변 인도를 점거하고 잠을 자기도 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이틀동안 서울 세종대로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이틀간의 시위를 신고했지만 경찰이 첫날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는데도 저녁에 ‘이태원 추모 문화제’ 참석을 이유로 1박 2일 시위를 이어갔다. 서울 도심 교통이 16일 하루종일 마비되는가 하면 승용차 귀가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노조원들이 세종대로 옆 인도 등에서 돗자리를 깔고 노숙했고 일부 노조원은 컵라면과 치킨·족발 등을 먹으면서 술판을 벌여 시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을 끼쳤다.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음주·고성방가 등 소음 관련 신고가 무려 80여 건이나 접수됐다.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간부의 분신 사망을 이유로 노숙 시위를 벌인다고 했지만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노숙시위 현장엔 무질서가 난무하고 장기간 교통난을 초래해 시민들의 불편을 키웠다는 점에서는 결코 환영받을만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건폭(건설 현장 폭력)’ 수사와 불법 척결의 당위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분신 당시 주변에 있던 민주노총 인사가 이를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법과 상식의 테두리 내에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여야 한다. 강성 기득권 노조가 툭하면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장시간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체증, 소음 공해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 노조의 집회와 시위문화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경찰도 노조 집회에 대해 장소와 시간·소음 등을 엄격히 제한하되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한다. 이제 노조의 집회와 시위도 국민 눈 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응받지 못하는 집회와 시위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고 비난만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