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준영기자]내년부터 유·초·중·고 학생들의 마약 예방교육 시간이 대폭 늘어난다. 수업은 마약을 하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교육자료를 활용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상황'을 심의했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담긴 조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교육부는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별도의 최소 이수 시간 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행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약물 및 사이버 중독 등 분야별 예방교육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해당 고시를 개정해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따로 분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로 정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차시당 수업 시간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이 원칙이다.
개정 고시는 내년 1학기(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는 이미 일선 학교의 수업 계획이 세워진 만큼 기존 기준(모든 학교급에서 10차시) 안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오는 7, 12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