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 사항을 홍보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 예방법의 주요 개정 사항은 특급(30층 이상 또는 10만㎡ 이상) 및 1급(1만5천㎡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1만5천㎡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등이다. 소방법령 개정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칠곡소방서 공식 홈페이지 및 칠곡소방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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