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한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덕군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 이에 군은 군의회와 논의를 거쳐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군은 지난 2010년 12월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 신규 원전 건설 부지 유치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380억원을 받았다.그러나 2018년 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됐고,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군은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원을 반납했다.이에 따라 군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민들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