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한상호)은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관외징수팀(3명)을 별도로 구성하여 서울, 인천, 경기 등 관외 거주 체납자에 대하한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관외 징수 활동을 통해 서울, 인천 외에도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 강제 인도, 거주지 조사를 통한 동산 압류 등 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북구청의 4월 말 현재 체납액 152억 1천 2백만 원 중 수도권 거주자의 체납액은 1,713명에 34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체납 규모의 22%에 이른다. 그동안 북구청에서는 관외 거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년 5회에 걸친 정기적인 출장과 수시 출장을 통하여 적기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특히, 북구청은 지난 4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있으며, 사업자 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허가된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관허사업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관외 지역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엄정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강제 징수와 자진 납부 유도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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