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부정한 청탁을 받고 구속영장 신청을 고의로 지연하고 압수수색영장 등 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2명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전 사이버수사과장 B(47) 총경 등 3명의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B 총경과 전 사이버수사대장 C(48) 경정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의견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차회 기일에 증거인부 등 의견서로 자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공소사실에 대해 A씨의 변호사는 "공소사실 인정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 가능하면 변론 종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재판부는 검찰에 A씨에 대한 구형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추후에 구형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러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되거나 실제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 것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 검거는 다 됐고 범죄 사실이 은폐되거나 도주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다. 결과적인 상황으로는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다. 받은 금액 다 돌려줬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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