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분양대금 등을 편취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11일 사기 혐의로 민간 임대사업자 법인 전 A(59)회장에게 징역 9년, 대표이사 B(56)씨와 이사 C(55)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대구시 달성군의 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분양전환해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가로채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임차인들로부터 ▲법인의 근저당권 채무 인수하면 잔금과 차액 지급약속 ▲분양대금 잔금 주면 소유권 이전 등 방법으로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