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지난 3월 20일부터 시작한 부동산 중개업 등록증 복사방지 사업을 지난 5월 4일부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따르면 관내 약 340여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재교부하였으며 기한 내 등록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업소는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됨에 남구청 담당자는 “부동산 중개 의뢰시 중개사무소에 있는 부동산중개업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며 “등록증 및 자격증 등이 게시되지 않은 업소의 경우 무등록중개업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제48조에 의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구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 거래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니 반드시 부동산 거래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후 거래하여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무등록자에 맡기는 우(愚)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