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성서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A(60대·남)를 상습사기 혐의로 지난 3일 구속했다. A는 지난 2일경 달서구 모 식당에서 3만5천원 상당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록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은 적지만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선량한 상인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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