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포항시 산불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열린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포항시의회는 15일 임시회를 개최해 조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9일 포항시 북구지역(중앙동ㆍ용흥동ㆍ우창동)에서 발생한 산불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건설도시위 의원들은 산불피해 보상과 관련 실질적인 이주민 보상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와 논의를 가졌다.
건설도시위 문명호 의원은 “피해보상에 있어 타 지역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시가 미온적 대처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으며, 이동찬 의원은 “예비비를 지원해서라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방법을 기준으로 두고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사망자에게는 1천만원, 주택 등 시설물은 전파(70% 이상 파손) 900만원, 반소(30~70% 파손) 450만원을 지급하고 세입자에게는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 대부분이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세대여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 상위법인 자연재해법에 준하는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예비비는 올 여름 태풍 등 향후 다른 재난에도 대비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불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용흥동 지역구 최상철 의원은 “피해를 입은 세대 가운데 80%가 무허가 주택자인데 보상비로 450만원을 지급한다해도 누가 수용하겠냐”고 반문하면서 “심지어 일부 피해주민들은 시가 지급하는 보상을 인정하면 더 불이익이 올까봐 주택철거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당수 이재민들이 사고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로 경로당에 머물고 있고 이로인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일반 주민들과 불미스러운 마찰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이재민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주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동찬 의원도 “이재민들의 이주대책으로 시가 추진한 원룸 거주는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으며, 시 관계자는 “원룸 이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극히 적고 원룸 이주에 쓰이는 돈을 직접 받아 거처를 정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15일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지급 등의 절차를 논의ㆍ진행하게 된다.
한편 남구 연일읍에서 발생한 산불화재는 피해산정에 있어 산림피해는 있으나 주택 등의 주민피해가 없어 피해보상 조례안에서 제외됐다.
장성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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