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명이나물 채취가 4월초부터 시작된다.
14일 울릉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지역 특산 산채인 산마늘(명이나물) 등 산나물 채취를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취 자격은 울릉도 주민으로 전입기준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 등본 및 서류를 통해 확인 된 실거주자에 한한다.
채 취 량은 1인당 하루에 30kg만 채취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산림조합에서 직접 받는다.
조합은 신청자에 한해 채취 교육을 4월1일부터 8일까지 지역 마을회관 등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발급한다.
울릉군, 울릉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특히 산마늘의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석수 산림조합장은“명이나물은 지역 특산물로 경기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효자나
물이지만 불법채취가 극성”이라며 "뿌리채취, 무자격자 채취 등 불법적인 채취에는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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