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명이나물 채취가 4월초부터 시작된다. 14일 울릉군산림조합에 따르면 지역 특산 산채인 산마늘(명이나물) 등 산나물 채취를 4월8일부터 5월7일까지 3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채취 자격은 울릉도 주민으로 전입기준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 등본 및 서류를 통해 확인 된 실거주자에 한한다. 채 취 량은 1인당 하루에 30kg만 채취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산림조합에서 직접 받는다. 조합은 신청자에 한해 채취 교육을 4월1일부터 8일까지 지역 마을회관 등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 후 자격증을 발급한다. 울릉군, 울릉경찰서 등 관계기관은 특히 산마늘의 불법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석수 산림조합장은“명이나물은 지역 특산물로 경기활성화에도 한 몫을 하고 있는 효자나 물이지만 불법채취가 극성”이라며 "뿌리채취, 무자격자 채취 등 불법적인 채취에는 관계기관들과 공조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삼기자 choys@ksmnews.co.kr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