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정당 합당 문제로 공천받지 못한 국민의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자가 기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탁금 귀속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원고 국민의당 대구시장 예비 후보자 A씨가 피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예비 후보자 기탁금 귀속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16일 국민의당 당원으로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대구광역시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기탁금 1000만원을 납부했다.국민의당은 같은 해 4월18일 공식 합당 선언을 한 후 국민의힘에 흡수합당됐다. 대구시 선관위는 국민의힘으로부터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 추천 신청을 받았으나 후보자로 추천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았다. 이후 선관위는 A씨에게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탁금을 귀속한다고 통지했다.이에 A씨는 "소속 정당의 합당 관련 문제로 국민의당의 추천이나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로 기탁금 반환 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며 기탁금 전액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중구 제2선거구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공천 신청해 경선을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A씨는 스스로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따라 두 정당의 합당 시 합의 내용을 수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