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기공사 현장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 현장소장 A(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B업체에게는 벌금 700만원,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57)씨에게는 벌금 200만원, 시공사 D업체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25일 오후 3시05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 일대에 시공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장 지하 5층 전기실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높이 3.5m 지점에서 아래로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지하실 바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지지해줘야 했다. 그럼에도 A씨는 근로자가 약 2.3m 높이 정도에 위치한 상태에서 사다리를 지지하고 있던 손을 놓아 버린 채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기실에서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함에 있어 발디딤대가 없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없는 노후한 사다리의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B업체와 D업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C씨는 안전난간 등 추락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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