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달성군은 후적지 개발 전반에 대한 자문, 모니터링, 멘토, 조정자 역할을 담당할 도시닥터(도시개발전문가) 21명을 구성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후적지 개발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가졌다. 대구교도소는 1908년 대구감옥으로 신설되어 1910년 삼덕동으로 이전하였고, 1971년 화원읍에 입주해 40년 넘게 지역민과 애환을 같이 했으며, 급격한 도시팽창에 의해 고도제한 등의 문제가 있어 도시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국가 예산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22일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구교도소를 개발제한 구역인 하빈면 감문리로 이전하고, 현재 대구 교도소 부지(11만276㎡)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예산사업으로 상업시설을 배제한 광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로만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도소 이전을 승인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6만 명이 거주하는 도심권 지역의 시가지 중심부에 40년 넘게 교도소가 입주해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고도제한 등 그 동안의 불편을 감내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설명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내·외의 사례를 분석해 건강·휴식공간, 문화· 공연공간, 역사·교육공간 등 다양한 도입 가능 시설 조성 방안이 제시됐으며, 특히 건물 전체를 허물지 않고 상징성 있는 일부 건물을 존치해 교정박물관 등으로 활용해 이 지역이 교도소 부지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전승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도입가능 시설은 시민광장, 음악분수, 운동시설, 문예회관, 공연장, 전시장, 도서관, 미술관, 야외극장, 교정박물관, 기념탑, 편의시설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설문 및 공청회(3회)와 전문가 그룹인 도시닥터들의 자문을 얻어 도입 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후적지 개발방식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창조지역, 건축 특별구역 등의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해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법무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교도소 부지는 공공시설인 교정시설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교도소가 이전되면 교도소 시설이 폐지되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 국유재산 활용방법(무상사용, 무상임대, 교환, 매입 등)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숙제도 제기됐다. 한편, 하빈면 감문리 일원으로 이전되는 대구교도소는 부지면적 27만2,000㎡, 건축 연면적 6만6,000㎡로, 지상 5층의 14개동 규모로 건립되며, 1,46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신축 후 수용인원 2,000명, 상주 직원 수는 550명이고, 사업부지 전면에 200세대를 수용하는 직원 전용 아파트도 건립될 예정이다. 앞으로 하빈면 지역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국비 112억 원(토지매입비 67억 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45억 원)을 확보했으며, 현재까지 보상비 136억 원 전액이 확보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에 편입토지 107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전되는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4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한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에 공모되어 법무부와 달성군이 협약을 체결해 명품 교도소로 건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도소, 전혀 새로운 발상의 교도소로 건립될 예정이다. 김재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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