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최덕규 경북도의원(사진. 경주)은 동물복지를 통해 고품질의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축전염병을 예방키 위해 `경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사후관리, 교육ㆍ홍보 등을 규정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 오리, 육계 등으로 확대했으며, 강원, 전남 등 4개도에서는 한우분야에서도 인증을 획득한 농가가 나왔다.
현재까지 경북에서도 25개 농장이 인증 받았지만 24개 농장이 산란계이며 타 도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최덕규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인용하며, "인간의 생존을 위해 사육되는 가축도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고 청결한 곳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고 조례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25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