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박선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사진. 비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경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키 위한 종합적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을 위해 경북도 내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창작활동지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장애예술인의 자립적 창작활동 지속,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9일 경북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