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의회는 제272회 임시회를 지난 1~2일까지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고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그리고 규약 폐지 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당일 안건 처리에 앞서 박운표 의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반대에 대해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위원장: 홍복순, 간사: 김영숙) 2023년도 6월에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했다. 박수현 의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지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