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놓고 국내 의료계가 심한 내분을 겪고 있다. 간호사들은 독립된 간호법을 향해 수십 년간 국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독립을 외쳤으나 의사협회를 비롯해 치의사, 간호조무사 등 여타 보건의료직 종사자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을 볼모로 한 의료계의 내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률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보건의료직렬의 직업적 이해가 충돌한 경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20여 년 전 의약 분업 즉, 의사와 약사 간 업무영역 분리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여기다 의사와 한의사 간 의료일원화는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이나 정책당국자들조차 섣불리 어느 한쪽 편을 들지 못하는 이유다. 간호법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의사와의 관계, 심지어 간호조무사의 영역까지 시야에 들어오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런 사안의 해법은 어쩌면 국민적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 간호법 반대 의료단체가 3, 4일께 파업을 예고한 만큼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시기를 기회로 갈등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논쟁하는 방식이 봉합하는 것보다는 나을 듯하다. 물론 해당 보건의료단체들은 이익집단적 성격을 벗어나 자신들의 고유업무와 권한이 얼마나 국민 편에 더 유익한지를 설명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스스로의 직업적 정체성과 권한의 숭고함을 주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연히 정치권도 내년 총선을 앞둔 표 계산만 하지 말고 국민의 눈 높이에서 접근해야 한다.국민들은 간호법 사태가 의료단체 간 이해 충돌,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정치적 셈법에 따른 힘겨루기로 보고 있다. 특히 간호법은 반대 측의 손해나 찬성 측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의 자존심 싸움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의료단체의 총파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다. 어떤 명분이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은 절대 안된다. 정부는 이번 의료계 총파업에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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