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19면 이들 단체는 3일과 11일 부분 파업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의료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저지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우선 3일에는 의료연대 소속 직군 회원들이 등이 연차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이날 오후 대구 중구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는 대구경북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입법 독재 규탄 및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 속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이 연차를 내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에 돌입하며, 의료 현장에 미치는 여파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의료연대는 오는 11일에도 2차 연가·단축 진료에 나서며, 이 같은 집단행동에도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가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의료연대 관계자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의협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악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여론이 매우 높다"며 "국민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의료연대는 오는 17일 이후 파업 계획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에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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