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산불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조례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시의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14일 건설도시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심의를 한 후 빠르면 15일,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시가 13일 시의회에 제출한 특별조례안의 경우 인위적인 산불이지만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시는 이번 화재로 주택과 상가 등을 포함해 91채가 전소 또는 반소되거나 일부가 불에 탔지만 80채가 법적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여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특히, 인재로 난 산불은 보상 기준도 없어 주민들을 위해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응급복구 등 공적으로 밖에 사용할 수 없어 시는 각계에서 들어 온 성금 등을 활용하기 위해 특별조례안을 만들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방법으로 사망자에게는 1천만원, 주택 등 시설물은 전파(70% 이상 파손) 900만원, 반소(30~70% 파손) 450만원이 지급되고 세입자에게는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세부적인 보상은 조례안에 따라 이뤄진다.
이 모든 피해 보상안은 조례안 통과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병윤 산불피해복구대책본부장은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절차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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