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장경식(포항ㆍ독도수호특별위원장ㆍ사진)의원이 ‘장기 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장경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장기 등의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권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들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기기증자는 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와 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이 밖에도 기증에 관한 권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추진위원회’와 ‘장기 등의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발의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61회 도의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26일 안건으로 다뤄질 계획이다.
장경식 의원은 “조례가 제정돼 기증문화가 활성화 되면 지역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과 함께 질병치료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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