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검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 마약범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최근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마약 유통은 다크웹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으며 돈벌이를 위해 직접 마약유통에 가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등 강력 범죄 양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지난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304%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 증가율 30.2%와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은 10배 이상 빨랐다.실례로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0월 16세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또 창원지검은 지난해 8월 친구의 딸인 15세 청소년에게 졸피뎀이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하고 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 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또 채팅 앱으로 만난 15세 청소년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남성과 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인과 성매매를 하게 하는 일명 `그루밍`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도 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사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고 마약류관리법상 최대 사형과 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또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경우도 구속 기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마약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치료재활 지원에도 나선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의 지역별 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마약범죄와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식약처·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력해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 사회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