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로봇 규제혁신 방안으로 내건 연내 로봇 보도통행에 청신호가 켜졌다.기존 법률에 따르면 자율주행로봇은 자동차에 해당해 실외 인도나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KT, LG전자,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은 자율주행로봇을 개발하고도 기존 규제에 막혀 실증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율주행로봇 시장 선점을 위한 법제 개선절차가 마무리됐으며, 중국은 법적 규제가 없어 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율주행로봇 중에서 보도 통행 허용 대상 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도로교통법상 보도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보도 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조건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적 인증체계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안정보장사업 실시 여건을 마련했다.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2030년 자율주행로봇 세계시장 규모는 약 30조원(221억5000만달러)으로, 전체 배송 중 배달 로봇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며 “법안 개정으로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길 기대하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3대 로봇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