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3953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달 28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공시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24% 하락했으며, 이는 금리 인상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이 개별주택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읍 ․ 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8895호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