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27일 북구청 회의실에서 (사)경상북도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지부장 최기송)와 함께 ‘시민이 안전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민관 협력·소통의 자리인 타운홀미팅 ‘소통의 날’을 개최하였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 임원 및 회원 10명과 북구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불법 광고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광고협회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최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노후·안전위험 광고물 정비 및 관리,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 무허가 시공 불법 광고물 근절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사례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였다. 옥외광고협회 포항시지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보행자 시야 방해 및 통행 불편 초래,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불법 광고물 근절과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상호 북구청장은 “이번 타운홀미팅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관련 부서와 적극 검토하고, 이외에도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유재산, 법령체계로 인해 광고물 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무엇보다 광고주 및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법령준수·이행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각종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함께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노후·안전위험 광고물 및 불법유동 광고물 정비를 위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표시기간 만료 광고물에 대해 정비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를 통한 단속·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