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박형수 의원(국민의 힘·영주봉화영양울진)이 민간택지에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평균해 분양가를 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7일 박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만기분양의 경우 지자체장이 선정한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평균해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택지에 지어진 85제곱미터 이하 공공임대주택을 조기분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의 흠결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입법의 흠결을 틈타 조기분양시 임대주택 건설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책정한 분양가를 입주민들에게 불시에 통보하는 건설업체의 횡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었다. 일례로, 임대주택 건설업체인 부영주택은 지난해 8월 경북 영주시 소재 `가흥부영사랑으로` 아파트의 세대별 우편함을 통해 일방적으로 산정한 조기 분양가액을 기습 통보한 바 있다. 부영주택이 선정한 1곳의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산출된 분양가는 이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액에 비해 턱없이 높게 책정된 것이었고, 사전에 조기분양 실시에 대해 주민과의 협의나 안내 등의 절차도 없었다. 비록 민간건설회사에 의해 민간택지에 지어진 아파트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됐기에 최소한의 공공성은 유지돼야 함에도, 부영주택은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려 할 뿐 주민의 건의와 요구사항은 철저히 외면했다. 이에 박형수 의원이 이와 같은 횡포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조기분양 시에도 만기분양 시와 같이 지자체장이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두 곳 법인 산정가의 평균값이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박형수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건설임대업자가 독단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횡포를 막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입법화하여 힘없는 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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