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종수기자] 군위군은 다음달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임업직불금 신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면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까지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로 6월경 확정하며, 지급 대상자의 소득 검증과 의무 준수 사항 7~8월에 이행을 점검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임업 직불금을 10~11월경에 지급 할 계획이다.임업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 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올려진 공고문, 사업 시행 지침서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새마을과 산림보호팀(054-380-6323)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제도에 대해 담당자 교육, 각종 회의 시 안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신청 못하는 임업인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며, “이와 별도로 대상자들 스스로가 임업 직불금에 대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해 신청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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