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검찰이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은 사선 변호사 선임을 위해 한 차례 속행을 요청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차주식 경북도의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 A씨와 달리 차 경북도의원은 "사선 변호사 선임을 원해 한 번 속행을 원한다"고 했다.A씨와 차 경북도의원의 변론을 분리한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결심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잘 아시잖냐"며 "회계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 회계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검찰은 "보좌관이자 회계책임자로 사건 액수는 5000만원을 초과해 매우 금액이 크다"며 "금액이 큰 점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나 직원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등 공적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동종 전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원, 추징금 5407만8680원을 구형했다.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전혀 없다"며 "어떤 청탁을 받거나,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는 점, 현재 여의도를 떠나 중소기업에 일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했다.최후 진술에서 A씨는 "법정에 서게 돼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 그대로 잘못 인정하고 처벌 달게 받겠다"며 "사건 당시는 제가 업무를 인계받고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차 의원과 A씨는 최경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을 주고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속행 공판은 6월21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