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2023년 4월 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 남구청(청장 안승도)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관내 개별주택 22,204호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개별주택가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남구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할 수 있다.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남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안승도 포항시 남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가격산정은 물론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