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서울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까지 불끄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시급히 조사한 뒤 혹여라도 피해자가 없는지, 면밀히 파악해 경북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철우 도지사는 “한두 건의 피해발생은 개인의 책임이나, 수천 건의 피해발생과 반복되는 문제는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해 道차원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전세사기 피해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경우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응은 부동산에 대해 일시적으로 경매를 중단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경매 중단은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다. 강제 매각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려는 채권자의 법적 행위인 것이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매 중단이나 유예가 필요하지만, 이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일단 급한 것은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대책이다. 우선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람들에 대한 긴급 주거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전세 보증금 보장을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사기에 대비한 전세 대출 보증보험 강화다.정부는 사기꾼들이 활개 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부동산 대출을 남발하는 금융권에 대한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다. 전세 사기는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 가정을 파괴, 말살하고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사기 예방과 구제를 위한 대책과 함께 사기범에 대한 처벌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 경북도지사가 나선만큼 경북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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