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주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2억원을 특별출연 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3 성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성주군 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 한도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성주군에서 지원한다.특히, 올해부터는 본 특례보증으로 저금리 갈아타기가 가능해져 기존의 성주군 특례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기간이 끝났다면, 본 특례보증으로 대환보증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성주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