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상주시는 봄철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3~17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동안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16개소를 지도·점검했다.
아울러 △인허가 신고사항 일치 여부 △무허가 시설 운영 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또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했으며 △세륜시설의 설치 기준 미준수 △수송차량에 대한 측면살수 미이행으로 3개 사업장을 적발해 개선명령 3건, 조치이행 명령 1건으로 총 4건의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