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기자] TK(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25일) 마침내 공포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이날 함께 공포된다. 시행은 법안 공포 4개월 뒤부터 이뤄진다. 24일 국방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들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관련 차액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재산(신공항)이 양여재산(종전부지) 재산가치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 대체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국가는 기부주체가 부담한 비용 범위 내에서 종전부지를 양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TK신공항의 경우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두고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사업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로운 TF를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TK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추진 초기 후보지 선정 난항으로 한때 좌초 위기에 몰렸지만, 경북 군위군이 극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내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당시 군위군은 대구시 편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TK신공항은 민간(1.87㎢)과 군 공항(16.9㎢) 복합 형태로 주변지역은 첨단 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 등이 개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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